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,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, 유치원(면세사업)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,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, 유치원(면세사업)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.
▣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871, 2007. 07. 02.
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유치원(면세사업)으로 사용되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포함
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
○
건물 분 매매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, 매도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
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
-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유치원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됨
2. 질의내용
○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3.
"사업자"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
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14조
【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】
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,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.
1.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871, 2007. 07. 02.
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
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
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584, 2007. 09. 13.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
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,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목적
이 아닌 주택 임대업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